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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진 등 재난발생시 시민 행동요령 영상 제작 홍보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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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4  09: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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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난 시 시민 행동 요령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집중 홍보한다.

경기도는 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를 사용해 남녀노소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G버스 TV 등을 통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상은 태풍과 호우 발생 시, 폭염 발생 시, 지진 발생 시 등 주요 재난에 대한 행동 요령을 담았다.

   

예를 들어 태풍과 호우가 발생하면 ▲차량 이용 시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 ▲차량이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 받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하천 주변에 접근 금지 ▲산과 계곡의 야영객 등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이 있다.

폭염 발생 시 ▲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 물을 자주 마시기 ▲가장 더운 오후 2시~5시에는 야외활동 자제 ▲폭염 특보 시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 살피기 등을 해야한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밑으로 대피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으로 대피 ▲안전한 대피장소인 야외 넓은 곳으로 대피 ▲우리 동네 지진 대피장소를 평소에 알아 두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도·시군이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도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는 많은 도민에게 정확한 행동 요령을 홍보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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