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6.17  08:46: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 및 지침에 대한 8건의 개정안을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 및 취급여건 등을 반영하여 현장의 안전과 규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논의(‘24.3∼6월(3회)), 실무협의체(11기관) 운영, ’24.1∼6월(3회)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별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안전성평가제도의 적용 확대, △반도체 업종 가스공급설비 상시 처리기준 합리화,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신설 등이다.

 

안전성 평가제도는 2014년 이전에 설치된 기존 취급 시설의 방류벽 등 4개 시설에만 적용되던 대상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든 취급 시설과 새로운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반도체 업종의 가스공급설비는 평상 시에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누출이 발생하는 비상 시에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되어 안전하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상시 처리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어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안전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 검사기한(2.5년)이 경과하더라도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2025년 7월 31일까지 사용연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시설 기준을 확대해 취급시설 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기술변화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은 확실하게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더욱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