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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 대비 팔당호 상류지역 대상 녹조 특별점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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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3  0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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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여름부터 수온과 기온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녹조예방을 위해 오는 9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팔당호 상류지역 특별점검을 한다.

특별점검 대상지역은 팔당호 상류지역 7개 시군으로 가평군·광주시·남양주시·양평군·여주시·용인시·이천시 등이며, 경기도는 7개 시군과 함께 폐수 배출업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로, 공사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인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공공 처리시설도 일체 점검에 들어간다. 주요 하천 순찰을 실시해 유해 수초 제거, 팔당호 유입지천 및 수변지역 쓰레기 수거, 오염행위 단속 등 녹조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선박을 활용해 녹조 발생 지역을 파악하고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정수장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올해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대비 높고 폭염 발생 시기도 빨라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더 철저하게 녹조에 대비할 계획”이며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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