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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중소기업 소통과 협력 환경 규제 합리적 개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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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1  1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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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1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신규 악취관리지정 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장 악취배출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 △세계 각국의 환경인증 갱신 및 유지 관련 지원 요청, △폐플라스틱 물질 재활용 성형제품 보급 활성화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와 산업계 간의 상호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창구”라며, “환경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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