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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환경보건센터 통한 석면피해자 지원사업 강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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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1  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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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과 함께, 주거 등 생활환경에서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방문, 자연체험 등 석면 피해자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방문은 석면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석면환경보건센터 의료진이 석면피해자 주거지로 직접 방문하여 건강진단(체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연체험은 생태탐방·숲체험과 의료서비스(의료상담, 교육, 정신건강 진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석면피해구제법(제47조의2)’에 따라 석면건강영향조사 및 석면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이번 제4기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아 앞으로 3년간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제4기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전국의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올해 조사는 전남 여수(7월), 대구(8월, 9월), 인천(10월), 경북 경주(11월) 등 전국 4곳의 석면 노출지역(석면공장, 수리조선소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연체험 행사는 올해 서울·경기(7월)를 시작으로 충남·충북(9월), 경남 및 그 외 지역(10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 석면피해 지원사업(석면건강영향조사 등)에 참여를 원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석면환경보건센터 콜센터(041-570-3811~13) 또는 거주하는 지자체 민원실에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에 맞춰 6월 12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방문해 석면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한 인력·장비 보완, 조사 주민 편의 제공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계영 국장은 “올해 석면피해 지원사업은 석면건강영향조사를 더욱 내실화하고 자연체험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석면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석면 피해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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