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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금지 당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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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1  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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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서장 박춘길)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2024년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관계인과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월 31일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시설에 대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시행된다.

특히 주유취급소와 같은 제조소등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유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객들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일산소방서는 전했다.

박춘길 일산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개정된 법령을 적극 홍보하여 관계자와 이용객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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