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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독미나리’ 선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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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30  1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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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독미나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정책을 알리고 복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독미나리는 뿌리와 줄기에 시쿠톡신(cicutoxin)이라는 신경계 독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 시대에 독근근(獨芹根)으로 불리는 한약재로도 사용되었다.

   
▲ 독미나리.(사진제공=국립생태원)

율곡 이이가 노추산(강릉시, 정선군 소재)에서 수학하면서 초봄에 독미나리를 나물로 먹고 그곳을 동초밭(강릉시 왕산면)이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미나리를 허가 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독미나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중북부, 아시아 북부, 북미 북서부,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북방계 식물이다.

우리나라는 독미나리의 남방한계 지역으로 대관령 일대에 한정적으로 분포했으나 개체수가 감소하여 한동안 자생지가 관찰되지 않아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었다.

여러해살이 수생식물인 독미나리는 습지, 하천, 저수지 주변에 서식하며 수질 정화 작용을 한다. 습지의 육지화, 개발 등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서식 환경의 변화가 주요 위협요인이다.

독미나리는 식용 미나리와 달리 높이 1m 정도까지 자라며, 땅속줄기는 지름 2~5㎝로 굵어지고, 겹막들로 내부 공간이 구분되어 죽순처럼 비어 있다.

잎은 우상복엽으로 아래쪽에 잎자루는 길고 위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면서 없어지며, 가는 창 모양의 잎은 끝이 뾰족하고 톱니가 있다. 6월~8월에는 흰꽃이 줄기 끝에서 겹산형화서로 무리지어 피고 열매는 8월~9월에 익는다.

한편, 2006년 9월에는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를 수행하던 중에 지방도로 확·포장 구간으로 편입된 강원도의 한 농경지에서 독미나리 자생지를 발견했다. 토지소유주,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은 독미나리 자생지 보호를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노선을 변경했다.

또한 이듬해인 2007년 5월에는 토지소유주와 ‘독미나리 자생지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주를 ‘명예 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하여 독미나리 자생지를 보호하도록 하는 등 독미나리 보호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 일화도 있다.

독미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282종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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