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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1일 경기도 하남시 한강청 대회의실에서 시‧군‧구 폐기물 담당 공무원 및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 인정사업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환자원 인정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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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5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순환자원 인정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4년1월 시행)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 관련 고시 제‧개정 등으로 변경된 규정에 대한 유선 문의가 증가됨에 따라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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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가 5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순환자원 인정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제‧개정된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기존 인정 사업자들의 질의답변 및 건의사항 청취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한강청은 이 제도가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현장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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