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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년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법률 위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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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20  08: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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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5월 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육군 화장실용 화장지 물품구매 입찰을 공고했다. 구매요구서에는 “화장지의 재료로 천연펄프 100% 사용”이라는 조건과 함께 ‘재생원료’는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대한민국 법률을 공개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법률을 준수해야 할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의 입찰을 사실상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거부하고 있다.

국방부는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것을 “친환경 규격(EL321)에서 정의한 ‘고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의 화장지 친환경 규격(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EL321 화장지))은 오히려 폐지원료 70% 이상 사용한 화장지를 환경표지제품으로 인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화장지 구매 기준 문제는 이미 2021년 6월에도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 있으며, 당시 환경부와 시민사회가 국방부에 입찰 규정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부처인 환경부의 요구조차 묵살하고 “천연펄프 100%”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휴지 사용이 특별히 전투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인지,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거부하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많은 시민들은 최고의 품질에도 불구하고 14%에 불과한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 시장의 활성화는 필수적 조건이다. 정부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등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달성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는 점을 악용해 법률을 위반하며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목표 미달 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장 김병준)와 함께 2022년 기준 재활용률이 14%에 불과한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수거모델 개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제도개선을 위한 포럼 등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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