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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시행 2023년 추진상황 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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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16  1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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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하 국가 적응대책)의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에 상정해서 5월 16일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국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국가 적응대책 시행 1년차에 해당되는 2023년도 점검에서 총 292개 사업 중 191개 사업(65.4%)은 우수, 101개 사업(34.6%)은 보통 등급을 받는 등 착실히 국가 적응대책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42명과 2023년 선발된 국민 평가단 50명의 평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지고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우선, 전문가 선정 우수사례 중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점진적‧단계적 정비’ 사업은 반지하 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점진적·단계적 정비(차수판 설치 모습)

국민 평가단이 선정한 우수사례 중 국립생물자원관의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사업은 시민과학자와 청소년들이 한 팀이 되어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생물 지표 종을 관찰하고 자연관찰 앱을 활용해 입력하는 등 연구에 동참해 미래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기후적응 정보서비스 기능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이 있어 환경부는 향후 생산된 적응정보를 지자체와 국민들이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개선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함께 탄녹위에 보고한다. 이번 점검결과는 2023년 연차별 대책 8개 부문, 총 8,655개 과제에 대한 각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추진상황 점검 보고서를 종합한 것이다.

지방 적응대책의 우수사례 중 서울특별시의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운영’ 과제의 경우 공무원, 주민 등으로 동행파트너를 구성하고 침수우려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954가구에 대해 상황전파와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지난해 11월 말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당시 △기후위기 위험성 예측,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이행실태 평가 순으로 환류되는 일련의 적응정책 주기를 순환하는 것을 ‘전 지구적 적응 목표’로 제시된 적이 있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 정한 적응목표의 선도적 이행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나온 개선 사항들을 세부시행계획에 환류하고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도 반영해 기후위기 적응을 진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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