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반도체 업종 환경경쟁력 강화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5.14  08:47: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5월 14일 오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

반도체업종은 2024년까지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며,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통합허가 참고문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이 내년 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 시설 현황, 최신 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산업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식각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및 온실가스(과불화합물) 분해 시설(POU 스크러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준서에 수록할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유망기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한 허가 및 사후관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를 진단하고,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산업부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에너지효율 개선, 최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이끌며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 사항을 분석하고, 반도체업종의 기술 현황 파악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최신 환경관리기법 발굴 등 현장 밀착성 통합허가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의 환경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합리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계와 밀접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