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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팔당 상류 오수발생시설 특별 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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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09  1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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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오는 8월까지 팔당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취약시설인 야영장(캠핑장)과 골프장,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21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수질오염 취약시설이란 오염부하량이 큰 야영장, 골프장 및 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소 등 1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인 오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되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개별처리시설이다.

   
▲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오수처리시설에서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전기설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점검은 하절기 녹조발생을 유발하는 하천 오염부하가 큰 시설을 점검해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2023년말 기준, 경기도 하수처리구역 밖에는 18만 5,539개의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팔당호 인근지역에 위치한 개인오수처리시설은 6만 8,452개로 36.9%를 차지하고 있다.

   
▲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오수처리시설 최종방류구에서 방류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이 가운데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있거나, 관리취약이 예상되는 팔당 상수원 7개시군(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210곳으로 선정했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오수 무단 방류 행위와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및 고장시설 방치 행위,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위반행위는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및 개선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강청은 지난해 위반시설 52개소를 적발, 해당 시설에 대해 과태료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시설개선과 기술지원이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컨설팅도 실시하였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을 유도하여 생활오수가 그대로 팔당호로 흘러 들어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팔당 상수원 녹조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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