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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상기후에 마늘·매실 피해 농업재해 인정 및 피해정밀조사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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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07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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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 겨울철 높은 기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마늘 2차생장(벌마늘) 피해와 빨라진 개화시기 이상저온에 따른 매실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이에 대한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마늘 2차생장 피해와 매실 냉해 피해조사를 실시하며, 기간 내에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고, 정밀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마늘 2차생장(벌마늘) 피해와 매실 이상저온(냉해) 피해이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 마늘피해조사 모습.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농약대의 경우 ha당 마늘은 240만 원, 매실은 249만 원, 생계비 162만 원(4인 가구 기준)이다.

이번 이상기후에 따른 작물별 피해원인으로는 마늘의 경우, 평년 대비 겨울철 높았던 기온과 2~3월에 내린 지속적인 강우,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이 원인이며, 매실은 올해 개화 시기가 빨라진 상태에서 2~3월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의 이상저온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작물별 피해 내용으로는 마늘은 지상부 생육 부진과 2차생장(벌마늘) 피해가 발생했고, 매실은 수정 불량과 꽃 기관 형성 저하와 불완전화 발생 증가로 평년 대비 수정률이 15~2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 규모로는 마늘 약 206ha(남해 200, 하동 6), 매실 약 136ha(하동 96, 사천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조사 이후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마늘과 매실 피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앞서 건의한 결과, 이번에도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2월~2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라 발생한 시설채소의 피해(2,361ha)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을 건의하여 인정받아 피해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경상남도 김인수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마늘과 매실 품목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농가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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