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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활성화 협력 확대한국환경공단·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컨트롤유니온코리아, 업무 협약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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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03  15: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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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가운데)가 계성경 컨트롤유니코리아 대표이사(왼쪽 첫 번째),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과 업무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 공고화 및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됐다.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전세계적 규제와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EU 등 세계 주요국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와 국내 지정사업자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계획 발표 등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재생원료 인증 요구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PET, 전기·전자제품, 기타 플라스틱 제품의 재생원료 사용을 보장하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가 2024.3.29.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공단은 ISCC협회와 2024.1월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는 해외인증 체계와의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하여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것이 금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는 재활용업계 대상 재생원료 인증 취득 지원 및 국내 재생원료 인증제도 개발 관련 지원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공단은 ▲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 대상으로 ▲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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