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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안전보건특임관 배치해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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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02  1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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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8명을 ‘산림안전보건특임관’으로 위촉해 산림사업장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산림사업체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제거 및 대책 마련, 중대산업재해 대응, 종사자 안전교육 등 법정 의무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안전보건특임관’을 운영한다.

‘산림안전보건특임관’은 각 지방산림청에 배치되어 산림사업장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현장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문 컨설팅 △안전보건 교육 및 기술지도 △산림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산림사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사업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산림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산림사업장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산림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산림사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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