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환경부·행정안전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 운영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4.30  15:33: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안전신문고에서 총 1만 4,206건의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됐으며, 각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정비를 완료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관리가 이뤄진다”라며, “정부는 이번 협업사례와 같이 도시침수 등 여름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