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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마련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등 녹조 대응을 위한 오염원 관리 강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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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30  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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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 예방)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사후 대응) 녹조 발생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관리 체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특별점검)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하수 관리) 축분 처리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하고 우분·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시설의 목표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전문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녹조가 발생한 곳에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여, 취·정수 관리를 강화한다.

△(녹조 제거설비) 녹조제거선(총 35대)을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하여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한다. △(하천시설 연계운영)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고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하여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또한, △(취·정수 관리)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처리 등의 정수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

셋째, 상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녹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녹조상황반) 유관부서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하여 기관별 대응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녹조 감시) 남조류 독소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구간 조류경보제 지점을 확대(1곳 → 5곳)하여 친수활동의 안전도 챙긴다.

△(총량제 활용)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여름철 총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하여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강화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녹조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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