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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로 승인… 매년 3월 공표주거·상업·공업시설·녹지 등의 면적·분포 정보 쉽게 확인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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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25  1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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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국토 표면 상태의 정보(물리적 현황, 식생, 사회적 이용 등)를 색상으로 구현한 환경기초지도(이하 토지피복지도)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4월 16일자)받았으며, 이에 최신 정보를 반영한 토지피복지도 통계를 매년 3월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국가승인통계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환경·산업·인구·주택·문화 등에 관해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 위성·항공 영상(좌측) 토지피복지도(우측)

그간 환경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다양한 환경 정보(데이터)의 전면 개방에 노력해 왔다.

토지피복지도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 통계명은 ‘국가 토지피복 통계’로 공표되며, 통계작성 대상은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환경부 훈령 제1577호)에 따라 구축된 전국 단위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41개 분류항목별 ‘면적’이다.

‘국가 토지피복 통계’가 공개되면 국민들은 관심있는 지역의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녹지, 초지, 습지 등의 토지이용 현황을 면적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가 토지피복 통계’의 근간이 되는 토지피복지도는 1998년부터 대분류 지도(1:50,000) 구축을 시작하여, 2001년부터 중분류 지도(1:25,000)가 구축됐고, 2010년부터는 세분류 지도(1:5,000)가 선보였다.

   
▲ 대분류(1:50,000)는 농업지역, 산림지역, 수역 등 구분 가능.중분류(1:25,000)는 고속도로, 논, 밭, 초지 등 구분 가능.세분류(1:50,000)는 주택, 아파트, 일반도로, 철도, 묘지, 강기슭, 운동장 등 구분 가능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누리집(egis.me.go.kr)에서 토지피복지도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예측, 산사태 및 홍수 발생, 국토변화 예측, 비점오염원 관리 등 다양한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변화된 지역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이 결과 토지피복지도 현행화 주기가 1년에서 4개월로 단축되어 약 1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국가통계 승인으로 국가 토지피복 통계를 정책이나 학술연구 등 사회 전반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전국의 토지이용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자료 생산과 질적 향상을 통해 공신력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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