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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법령위반 불법 정당현수막 165건 정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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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22  1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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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개학 초기인 3월 25일부터 5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설치구역 5m 이내 금지구역 등‘정당현수막 3차 집중정비’를 진행했다.

집중정비 기간 동안 법령위반 정당현수막 총 167건을 정비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설치구역에서 위반 정당현수막은 16건 정비하였다.

위반유형은 설치기간 및 규격 위반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방법위반 28건, 금지구역 설치 16건, 동별 2매 초과 8건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시민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소방 긴급활동의 장애요인이 되는 불법현수막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1월~3월간 3차례의 정당현수막 집중정비를 추진하며 총 493건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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