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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봄철 불법행위 집중관리 기간 운영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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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19  1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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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유경호)는 자연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 위반 등에 대해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불법행위 예방 홍보물

봄철 개화시기 도래에 따라 탐방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집중관리기간을 설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집중관리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 불법행위 단속하는 모습.

집중단속 대상은 허가 받지 않은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장윤봉 자원보전과장은“월악산국립공원의 생물자원보호와 정규탐방로 이용 등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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