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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유경호)는 자연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 위반 등에 대해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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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예방 홍보물 |
봄철 개화시기 도래에 따라 탐방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집중관리기간을 설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집중관리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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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단속하는 모습. |
집중단속 대상은 허가 받지 않은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장윤봉 자원보전과장은“월악산국립공원의 생물자원보호와 정규탐방로 이용 등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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