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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80개소 적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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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18  1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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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지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3년12월~`24년3월)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광주시와 파주시 등 11개 지역의 고농도 대기 배출사업장 20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80개 사업장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월 6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에서 첨단감시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 주변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다.(사진제공=한강유역환경청)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훼손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등의 관리미흡과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시설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등의 위반행위를 다수 적발하였다.

특히, 첨단감시장비를 통해 사업장이 밀집된 산단 주변의 배출농도를 집중점검하여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총탄화수소와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을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10개소 또한 적발하였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통해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알림톡을 이용한 주요 위반사례 정보 공유 등 사업장의 자체적인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강화된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특히, 인체에 피해가 큰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저감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4월 4일, 경기도 광주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찾아 대기방지시설 주변으로 드론을 날려 먼지를 측정하고 있다.(사진제공=한강유역환경청)

한강청은 첨단감시장비인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하여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선별한 후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굴뚝에서 배출되는 시료를 실시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오염행위 여부를 점검하였다. 또한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월27일~3월31일)에는 비산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불법 소각현장 등을 집중점검도 병행하였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오존발생 취약시기에도 총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오존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관리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사업장의 자율적인 대기오염 관리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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