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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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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17  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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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최근 지자체 및 민원 24를 사칭한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가 퍼지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문자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대상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의 URL 링크가 담겨있으며, 클릭 후 개인정보 입력 시 금융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

시의 경우 무단투기 단속 후 단속반을 통해 행위자와 현장에서 대면하여 위반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원주시청 담당자의 사무실 번호(033-737-3124)로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의 문자를 수신한 경우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문자 수신 시 원주시청 자원순환과(033-737-3124) 확인 ▲경찰서(☎112) 및 불법스팸대응센터(☎118)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스미싱 문자가 더욱 교묘해져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송되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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