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홍수기 대비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특별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4.15  09:25: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질 악화 예방 등을 위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둔 5월 1일부터 두 달간 개인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금강·낙동강 수계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단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수질 자가측정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정화조 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의무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은 수계 오염 부하가 높은 하루 처리용량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대규모 정화조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지자체별 점검에 따른 위반시설과 수계별 상류 등 중점관리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기관별 누리집 및 시군별 반상회를 통해 정화조 청소 의무와 청소 신청 방법 등을 홍보하고, 홍수기 시작 전에 정화조 집중청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화조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분뇨 찌꺼기 등이 수계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하수도법’에서는 연 1회 이상 주기적 청소를 통해 정화조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질악화 예방 및 안전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운영·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