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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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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15  0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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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 야적 퇴비 부적정 보관 사례:덮개 미설치 사진

이와 같은 행위로 가축분뇨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 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액비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주요 수질오염원이 된다”라며, “녹조 발생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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