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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실시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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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9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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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4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주택 철거 및 지붕개량 99동, 비주택 철거 20동이며,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540만 원이고,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속초시 소재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로 한정되지만,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및 비용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속초시청 친환경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033-639-2335)로 문의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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