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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4개 연근해어장서 폐어구 4,000여 톤 수거 나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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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5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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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4월부터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에서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장에서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수행해 오고 있다.

   
▲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 모습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 규모에 이르는 140만ha의 연근해어장을 정화하며 26,643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하였다.

올해는 전국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약 24만ha)에서 약 4,020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 잠수사들이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를 수거하는 모습.

수거주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며,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6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자체, 어장정화업체 등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폐어구 수거 정책 방향과 위험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 중 어업인 주도로 추진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사업’의 경우 대상 연근해어장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폐어구 수거 효율성 및 해양생태계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생태도와 해역 어선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민간NGO와 협업하여 폐어구 수거(사진출처: 팀부스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연근해 어장의 수산자원 회복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폐어구 수거 방법을 도입하고, 어업인과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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