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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희망자 추가 접수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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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3  1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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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4월 12일까지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신청을 800여 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 발생을 줄일 경우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로, 종전의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단축 실적에 따라 2만~10만 원까지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엘피지(LPG) 차량이다. 전기, 혼합형(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이전 참여자도 올해 참여를 위해서는 회원들어가기(로그인)후 재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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