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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산주에 복구비용 지원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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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2  1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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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특별방제구역의 산주에게 방제 비용과 대체 수목 조림비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는 다른 병해충을 유인하거나 마른 장작 역할을 해서 대형산불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 또한 집단적으로 고사한 지역은 토양지지력이 감소돼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 집단 피해지를 건강한 산림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피해목의 파쇄, 훈증, 열처리 등 산업용 자원으로 가공 시 발생하는 비용과 대체나무 식재 시 산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해 방치되고 있던 피해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 전남 장흥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편백 수종전환 모습.

아울러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에 고사목 발생위치와 피해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드론 촬영 정보를 제공해 정밀하고 전략적인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벌목지에 식재되는 나무로는 편백, 스트로브잣나무, 백합나무, 벚나무류,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등이 있다. 각 시‧도에서는 경관 조성계획이나 산주 소득향상 등의 현장상황에 따라 수종을 정하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방제성과는 3년~5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한 방제가 중요하다” 라며 “산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복구정책으로 건강한 산림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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