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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봄철 임산물 채취, 취사, 흡연, 반려동물 출입 등 봄철 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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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4월 식물채취행위를 단속하는 사진. |
이번 사전예고 집중 단속은 식용가능한 식물, 나무순 채취 등 봄철 임산물 채취, 고지대 음주, 샛길출입, 취사, 흡연, 불법주차, 반려동물 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치악산국립공원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산물 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 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샛길출입(최대 50만 원), 흡연이나 반려동물 출입(최대 200만 원), 고지대 음주, 취사 및 불법주차(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국립공원 자연을 보호하고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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