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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슬레이트 철거비 7억 6200만 원 투입주택 172동, 비주택 17동 지원 계획… 가구당 최대 700만 원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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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1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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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7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72동, 비주택 17동 등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인데, 노후화되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먼지가 발생한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비주택(창고·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택 철거 시에는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 비용 전액이,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1동당 최대 500만 원(우선지원가구 1000만 원)이 각각 제공된다.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를 초과할 시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341동(예산 약 63억 원)의 주택과 비주택의 철거,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해 왔다.

이상근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참여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구 환경부서나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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