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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도권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231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양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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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시스템 홈 화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관련 문의는 한강유역환경청 전화상담반(031-794-2851)에서 상담 가능하다. |
조사대상 업체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의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조사대상 화학물질 415종을 연간 기준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해당된다.
해당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https://icis.me.go.kr/prtr/tri)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량(제조·사용), 배출량, 폐기물 또는 폐수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등을 4월 30일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취급량 미달 또는 배출시설 폐쇄 등의 사유로 스스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환경청으로부터 조사표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비대상 사유를 적은 간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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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 후 ‘조사대상확인’ 탭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비대상 조사표 혹은 배출량 보고 작성 페이지로 넘어가며 배출량 보고 작성 대상이 아니더라도 비대상 조사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조사표를 처음 제출하는 신규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에서 집합교육은 4월9일 오후 2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 사용 및 작성 안내를 위해 제출 기간 동안 전화 상담반(031-794-2851)을 운영하며,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설명하는 교육 영상 및 지침서를 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제출된 배출량 조사 결과는 보완 및 검증 과정을 거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파악함으로써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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