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 운영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3.25  09:31: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직접 기획하여 각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는 국민의 재능과 선호에 따라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하여 활동할 수 있다. 국민이 봉사활동을 제안하면 국립공원공단은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교육 및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존에는 국립공원공단이 활동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자원봉사자가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희망자는 3월 25일부터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volunteer.knp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서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절차 진행

아울러 전국 국립공원의 자원봉사 수요를 한눈에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 달력(e-캘린더)’도 공개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996년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위해 환경보호, 지역사회 협력 등의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002명(실인원)이 총 25만 9,667시간을 쓰면서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송형근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자원봉사자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국민이 자원봉사를 통해 국립공원 보호에 기여하고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