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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지역 의료편의 제공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군산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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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25  09: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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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과 3월 25일 오전 11시, 군산의료원(전북 군산 소재)에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공공병원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등 약 27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 구제급여 지급 절차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 환경오염피해 심의기구(3심제 운영)

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들이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하루 방문으로 진료·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대상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는 등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 주민들은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창구(063-472-5483)를 통해 진료·검사 일정을 사전 예약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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