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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 필요한 하천, 진단결과와 복원방향 수록 자료집 배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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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20  1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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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정밀진단 결과를 수록한 ‘하천별 훼손원인 진단결과 및 복원방향 자료집’을 3월 21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하천 정밀진단(훼손원인 진단) 사업을 통해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을 선정하고 복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가 나쁜 유역별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주요 원인 분석과 구간별 복원방향을 총 4단계의 절차로 소개한다.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한 4단계 조사 절차는 △사전조사(훼손 여부 판정), △현장 조사, △훼손원인 진단, △복원방향 제시로 구성됐다.

먼저, 1단계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하천 및 유역현황을 제시하고, 주요 생물(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부착돌말류)의 훼손도를 평가하여 수생태계 훼손 여부를 판정한다.

   
▲ 1-2 단계 사전·현장 조사결과

2단계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하천 구간에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 생물의 훼손이 심각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생태, 수리·수문·수질 및 유역환경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3단계 ‘훼손원인 진단’ 단계에서는 생물상별로 세부적인 훼손유형을 분류하고 훼손을 유발하는 요소를 도표 형태(기작도)로 구성하여, 대상 하천에서 훼손의 근원과 주 훼손원인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로 제시한다.

마지막 4단계인 ‘복원방향 제시’ 단계에서는 시급하게 복원해야 하는 중점 복원구간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맞는 복원방향을 마련하여 ‘훼손원인 진단’(3단계)에서 도출된 주 훼손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4단계 중점 복원구간 선정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자료집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산업계 관계자 등이 일관성 있고 실효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서 누구나 전문(PDF)을 볼 수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복원 노하우를 지자체 및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하천의 이·치수 기능 외에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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