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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 자작나무숲’ 현장 목소리 청취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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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13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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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했다.

이날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돼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우측에서 두 번째)이 산림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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