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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 발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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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11  1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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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3월 12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 비점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퇴비 관리와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담았다.

퇴비는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축사 또는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경우에도 영양물질이 빗물에 녹아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에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덮개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두어야 한다. 이때 천막 등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퇴비를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하여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안내서에는 주요 위반 사례, 퇴비 살포 요령 등 가축분뇨 퇴비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퇴비 관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모든 농가에서는 나부터 먼저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올바른 퇴비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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