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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육상운송을 연안해운 운송 전환하여 물류 친환경화 유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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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08  0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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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의 협약사업자로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대표 협약사업자 및 일신해운㈜ 등 8개 내항해운선사를 선정하고 3월 8일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도로운송 화물을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 온실가스,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물류의 친환경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 동해항에서 석회석을 선적하는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15개의 연안해운 운송노선 외에 4개의 운송 노선이 새롭게 개설될 예정이며,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약 115만 톤의 물량에 대해 27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약 1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로 혼잡, 사고, 소음, 분진 발생 등이 줄어들어 약 530억 원 이상의 사회환경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오염·온실가스·소음·교통혼잡 등 물류산업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을 비용으로 수치화한 금액으로, 1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해송으로 수송수단을 전환하여 1km 운송하는 경우 55.36원 절감 가능하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친환경 물류체계를 선도하는데 일조하고, 연안선사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선‧화주 간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범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해운분야 친환경선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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