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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안전위험요인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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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04  1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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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석 달간)를 안전신문고에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산불과 화재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을 신고하면 되고,축제‧행사는 인파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설비‧위험물 방치를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빙기 위험은 균열‧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축대‧교량 등 노후시설, 비탈면 유실, 낙석, 도로 포트홀을 신고하면 되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통학로의 보도블럭이나 방호울타리 파손, 불량식품, 불법 제품,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하여 포상금과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먼저, 계절별로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우수 안전신고를 선정하고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봄철 집중신고 건은 올해 7월경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안전신고로 선정되면 안전신고 마일리지(건당 1,000점)를 제공하고 올해 말 연간 누적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모바일쿠폰(3만원이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봄철은 해빙기, 개학기, 행락철로 재난‧안전의 위험이 큰 만큼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면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여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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