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양양‧강릉 등 동해안 5.3km 해변 보전 나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2.28  16:23: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시 소돌해변에 이르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침식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양양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 소돌해변까지 5.3km 길이의 해변은 6개의 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최근 소돌해변 등을 중심으로 연안침식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였다.

   
▲ 위치(적색: 핵심관리구역 / 청색: 완충관리구역)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해당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침식관리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이번 침식관리계획을 확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침식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해변의 침식과 퇴적 양상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침식 방지가 시급한 해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을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침식관리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침식관리계획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연안침식 대응과 관리를 위해 함께 이행하는 참여형 계획이다.”라며, “참여주체들과 함께 침식관리계획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안전한 연안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