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적용범위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올해 3월 중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영관리지침 개정은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에서 논의된 ‘당진 기업혁신파크’의 폐수처리시설 국비 지원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 |
 |
|
| ▲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제안 조감도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사업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대에 2030년까지 자동차 복합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며 약 3,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총사업비의 최대 70%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침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향후 기업도시에 설치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은 산업(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중 생산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의 경우 국고의 50%를, 수도권 외 지역(접경지역 포함)은 국고의 70%를 지원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당진 기업혁신파크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