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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 범부처 총력대응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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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27  1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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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번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은 지난 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2024년 2월~4월)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한, 신학기를 대비하여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둘째, 봄철에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하여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23.12월~’24.2월)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하여 영농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대(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대형 항만 출입차량은 제한속도(10~40km/h)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셋째, 주요 배출원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인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하여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우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불법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또한, 대형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소각시설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매년 봄철은 국민들이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시기였다”라면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대응으로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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