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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인공지능 활용 ‘도시침수예보’ 도입 인명피해 예방 최적의 시간 확보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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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27  1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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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을 추가했으며,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둘째, 환경부 내에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했으며,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정보를 구체화했다.

셋째,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하여 침수피해 지역, 인구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상적인 대책만으로는 침수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환경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하여 일상화된 극한 강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도시침수 예보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도 침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침수 예보는 지난해 서울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 자연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부터 광주(광산구)·포항(냉천)·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극한 강우가 일상화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도시침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환경부는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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