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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및 공동연구 위한 협력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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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21  1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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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과 일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제23차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협력에 관한 정부간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정부간회의는 2001년 한·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등에 관한 양국 간 정기 협의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23년간 양측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2023년에 추진된 양국 간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연구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양국은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제하는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분석에 관한 기술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공정시험기준을 제정(2007년)한 바 있다.

아울러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해당 국가들에 시료 채취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스톡홀름협약 신규 등재 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한·일 협력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출량조사제도를 상호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일본 환경성과의 협력체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함께 다져왔다”라며 “앞으로도 전세계적 관심 물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지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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