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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806억원, 2,568건 확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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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19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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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김동구)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일반지원사업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을 위한 806억원 규모의 2024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2월 16일 확정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영향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등 한강수계 12개 지자체에 총 1조 6,938억원(연평균 70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일반지원사업비는 총 661억원으로, 주민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사업등을 추진하는 간접지원사업으로 538억원, 개별가구의 주거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직접지원사업으로 1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접지원사업은 마을공동창고설치와 태양광발전시설 등 소득증대사업과 마을회관건립·체육공원 지원 등 복지증진, 오수처리시설 운영 등 오염물질정화사업 그리고 장학기금적립운영 및 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등 육영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가구별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가구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주민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 마을에서 미설치되는 가구가 없도록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주민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매년 사업공모를 통해 우수한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7개 지자체의 10개 사업에 145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주민체육센터 및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시설 지원 등 지역주민 복지사업에 100억원, 악취저감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및 마을진입도로 확충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에 45억원이 지원된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 이해관계자 등과 적극 소통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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