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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수변녹지관리 지역주민 책임제’ 공개 모집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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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15  1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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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월 29일까지 한강수계 수변녹지 관리를 위한 ‘수변녹지관리 지역주민 책임제’ 사업을 공개모집한다.

‘수변녹지관리 지역주민 책임제’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조성된 식생의 관리 및 점검을 지역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다.

   
▲ 2023년 6월 8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묵동마을회 주민들이 운학동 일대에서 수변녹지 식생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18년부터 ’20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1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총사업비 3억4천9백만 원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지난해는 14개 마을 226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수변녹지 51만 5천m2의 식생 관리와 111만 9천m2의 현장점검을 수행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역주민 책임제 도입으로 일반공사로 발주하던 시기와 비교하여 약 50%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수변녹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력과 수용성을 높이는 홍보효과를 거뒀다.

   
▲ 2023년 9월 9일, 충주시 중앙탑면 사랑바위마을회 주민들이 장천리 일대에서 수변녹지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5천m2 이상 면적의 매수토지가 분포되어 있는 8개 시·군의 동(同) 또는 리(里) 단위 마을 61개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서 15개 내·외의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참여 범위 및 인원 등에 따라 마을당 최대 3천2백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기간 내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마을별 사업계획의 실효성과 주민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2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에 2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www.me.go.kr/h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주민 책임제는 수변녹지 관리·감독을 지역주민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한강수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수변환경과 깨끗한 상수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관리의 상생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많은 마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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