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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위, 개인하수도 공동관리 지원 확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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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14  1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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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김동구)는 2월 14일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와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지원액 15억원 규모의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 지원 계획’을 승인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대규모공공하수시설과 연결이 어려운 농촌, 산간 등 외지지역에 위치하며 운영·관리주체인 소유주의 전문성 부족에 따라 발생되는 생활오수의 안정적인 처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이천시 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22년부터 팔당상류에 위치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일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민간업체를 통한 전문적인 위탁관리와 노후화 시설의 개선에 소요되는 공동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대부분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기금이 지원됨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없는 소유주 또는 건축주가 본 사업에 동참하여 관리 부실로 인하여 부적정하게 처리된 생활오수가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 11월 2일, 하수도 전문관리자가 개인하수도 관리지역 내 오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요령 교육, 수질검사 등 기술 지도를 하고 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서 처리시설에서 방류하는 수질기준 준수시설 비율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90.7%로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금 집행실적,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향후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사업 지원을 통해 팔당상수원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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