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지킨다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 시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2.07  16:16: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2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서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약 80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침서 개정에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제품기준을 ‘유럽 국제안전규격(EN)’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유럽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 환경미화원에게 제때 안전조끼와 우비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영웅’이다”라며, “이번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