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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관측법 등 3개 기상법률 공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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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07  0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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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1월9일)와 국무회의(1월30일)를 통과하여 2월 6일 공포했다.

먼저, ‘지진관측법’은 작년 12월 경주지진, 올해 1월 동해안 지진해일 등 최근 잇따른 국내외의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정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한 지진 피해 예방과 대비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가 지진업무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신설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원전, 고속철도, 가스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더욱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지진현장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관측기관의 장이 생산한 지진 관측자료를 기상청이 관리하는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지진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지진 발생 시 그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여 더욱 정확한 지진 관측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기상청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차원에서 더욱 정확하고 품질 높은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상측기의 검정 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권익이 침해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기상산업진흥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영역을 기상산업·기상기술의 육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진 분야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지진관측망 관리와 통보 시스템 개선 등 체계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상관측과 기상산업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전문기관 지정을 비롯해 기상기술 육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할 기상청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이번에 공포된 3개 법률이 제때 민생 현장에 적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더불어 관련 인력ㆍ조직과 예산 확보에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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