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6일까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준수를 위해 청렴예보 「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정시기 관행적․무의식적 부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 9월부터 ‘국립공원 청렴예보제’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 청렴예보는 설 명절 연휴기간 발생하기 쉬운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발령하였다.
주요내용은 설 연휴기간 대민업무 공백 최소화,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법령 준수 철저,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금지,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등이며, 전국 국립공원사무소를 대상으로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추진을 통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