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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년12월~’24년3월) 시행에 따라 2월 1일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특별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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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우측에서 두 번째)이 2월 1일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 방문하였다.(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
해당 사업장은 2020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글리세린, 에탄올 등 고상 및 액상의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여과집진시설,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등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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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좌측에서 두 번째)이 2월 1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업계 최초로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지역 대기질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시설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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